‘오겜’ 황동혁 감독, 스페인서 저작권료 수령…“창작자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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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9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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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혁 감독2022.10.2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황동혁 감독2022.10.2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해외에서 송금된 저작권료를 보상 받으며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철학적인 의미”라고 소감을 밝혔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DGK(한국영화감독조합)과 국민의힘 성일종·황보승희,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가 개최됐다.

황동혁 감독은 이날 자신이 연출한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 ‘오징어 게임’ 등으로 저작권료를 보상받게 됐다. 해외에 체류 중인 관계로 영상으로 소감을 전한 황 감독은 “이것저것 (서류에) 적어 내야 된다고 그래서 생전에 그런 거를 몰랐는데, 이번에 (저작권료를) 보니까 좀 되더라”며 “그래서 신청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부분 감독들이 처음부터 계속 성공하신 분들은 없다, 저도 첫 작품이 흥행이 잘 안 돼서 두 번째, 세 번째 준비하는 것들이 계속 엎어지고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이런 시기에 이런 게(저작권료)가 있었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당시 빚을 내서 살고, 한 달에 20만원으로 살고 그랬다”라며 “아마 다른 감독님들도 한 작품에서 다음 작품 가는데, 짧아야 3~4년, 길면 5년 이상 가는데 그 사이에 수입이라는 게 변변하게 없다, 이런 제도, 혜택이 있었으면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고 되돌아봤다.

황 감독은 “계약서를 쓸 때 모든 권리를 넘긴다고 돼 있다.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에 거의 다 사인을 하기 때문에, 감히 한 개인으로서 그걸 깰 수는 없고, 그럴 힘도 없었다, 모두 그래야 되는 어떤 당연한 불문율로 받아들였다”라며 “또 제작사와 계약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돈이 지출된 양상을 보면 투자 배급사 또는 그것을 파는 다른 베뉴들이 연결된 문제라 한 개인이 제작사(제작자)와 이런 계약을 맺는 것보다 이게 투명하게 되려면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그래야 모든 창작 주체들에 전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감독은 이번 저작권료가 주로 스페인 넷플릭스 측에서 정산을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 감독이 제작사와 계약을 한다고 해서 이런 걸(저작권료 정산)을 제작사에 제대로 요구할 수 있겠나”라며 “이건 스타 감독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외 저작권료 정산과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이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며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한 작품에서 한 작품까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서로 같이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유한다면 창작자들의 경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 감독은 “궁극적으로 건전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어느 나라나 창작자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데, 결국 좋은 창작자들이 많이 나오려면 먹고살만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의 기생충’ ‘제2의 오징어 게임’이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릴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과 이 산업이 살만하다는 인식을 줘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산업 전체, OTT, 투자배급사들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당장의 눈앞에 것만 보지 마시고 큰 생태계를 살리자는 것이다, 당장 작가나 감독을 도와주자는 취지보다 대한민국 영상 콘텐츠가 수출되고, 나라를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한 걸음 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성일종, 유정주 의원이 각각 같은 취지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상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영상물 최종공급자로부터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한국의 작가, 감독들은 저작자로서 작품 이용에 따른 수익을 분배 받을 권리가 없다. 그에 따라 해외에 쌓여가는 한국 창작자들의 저작권료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해 8월 법안 발의와 함께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가, 12월에는 황보승희 의원실 주최로 ‘K컨텐츠시대 저작권법상 감독 등 보상권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론화 및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영화/영상업계 내 창작자 단체는 물론 인접 분야 창작자 단체들은 합심해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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