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를 사위로 맞는 배우 견미리가 딸 이다인 결혼 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자 직접 인터뷰에 나섰다.
견미리는 17일 오전 온라인 매체 더팩트와 인터뷰를 갖고 “나와 딸들뿐 아니라 새로운 식구가 될 이승기에게 그 여파가 미친다는 게 정말 미안하고 힘들다”며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견미리 남편 이모 씨는 2011년 주가 조작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가석방됐으며 2년 후인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견미리는 ‘가족이 부당이득을 취했느냐’는 질문에 “허위 공시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건데, 개인 명의로는 1원도 쓸 수 없는 회삿돈이고, 실제로도 개인이나 가족에게 쓴 일이 없다”고 답했다.
견미리는 재판 과정에서 모두 해명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에 의한 손실을 이류로 실경영자였던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타바이오 건에 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매우 조심스럽다”면서도 “유상증자로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냈다는 부분은 실제와 다르며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이를 입증해줄 것이란 확신은 갖고 있다”고 했다.
견미리는 과거 자신이 연루됐던 다단계 사기 제이유(JU)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피해 금액이 2조 원대에 달한다.
견미리는 “실제 왜곡된 부분이 많다”면서 “(주범 주수도 회장이) 납품한 화장품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제가 제이유 행사에 참석한 날에만 미끼처럼 조금씩 줬다”며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투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어떻게든 회수할 욕심에 만찬 행사에도 참석하게 됐고, 마이크를 잡아주면 일부라도 물품 대금을 지불해줬다”며 “저 역시 피해자였지만 저보다도 힘들었던 분들의 고통을 알기에 당시에는 해명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딸 이다인이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 방 거실에도 TV가 생겼다”고 올린 것과 관련해 견미리는 “딸들이 연기 활동을 하면서 모니터할 TV가 필요하다고 해 마트에서 49만 원을 주고 샀다”며 “올린 시점이나 방식이 적절하지 못했다.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사위 이승기를 향한 애정도 드러냈다. 견미리는 “반듯하고 건실한 남자를 사윗감으로 맞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운 일”이라며 “승기 군이 식구로 합류하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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