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또는 기계와의 공동 번역은 불가하고 타의 작품 표절이 확인되는 경우 수상을 취소한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이번 주 내 발표할 2023 한국문학번역상 번역신인상 공모 사업요강에 이 같은 내용의 응시 자격 요건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으로 번역신인상 응모자는 인공지능(AI)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번역한 작품을 제출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번역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1일 진행된 번역신인상 제도개선 자문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번역원은 ‘기계와의 공동 번역’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방침에 대해 “가능성 있는 신진 번역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번역을 지속할 계기를 제공하자는 상의 취지에 맞게 윤리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일본의 40대 주부 마쓰스에 유키코씨가 작업 과정에 AI 번역기인 파파고를 일부 활용한 번역 작품으로 2022 번역신인상 웹툰 부문을 수상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AI 번역의 허용 범위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번역원은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신인번역상 응시 자격을 수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번역원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마쓰스에 씨의 수상은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번역원은 “번역원의 외부 자문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재심의위원회의 검토 결과 (마쓰스에씨 응모작에는) 한국의 전통 무속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풍부한 자료조사와 과도한 의역을 삼가기 위한 반복 수정 등 상당한 노력과 문화적 이해가 반영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번역원은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5월 26일 ‘AI번역 현황과 번역의 미래’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어 AI번역의 수용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신인번역상 요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영목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교수(번역가)는 “번역가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AI번역을 배제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응시자가 AI번역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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