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봉’ 쇼호스트 정윤정, 생방 중 “XX” 욕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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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5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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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호스트 정윤정. 인스타그램
쇼핑호스트 정윤정. 인스타그램
쇼핑호스트 정윤정 씨가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1월 28일 현대홈쇼핑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한 정 씨는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판매 방송을 진행하며 “XX”라는 욕설을 사용했다.

정 씨는 판매하는 화장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냈다. 그는 뒤에 여행상품 방송이 편성돼 있다며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이어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제작진이 방송 중 정정을 요구하자 정 씨는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라며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방심위원들은 전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만약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정 씨와 관련된 또 다른 안건 2건은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정 씨는 롯데홈쇼핑 방송에서 김밥을 먹거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해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일반적인 연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정윤정 씨가 2017년 MBN 예능 프로그램 ‘카트쇼’에 출연했을 당시 배우 이승연이 “연봉 40억 원은 받지 않느냐”고 묻자 “(업계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고 답했다.
정윤정 씨가 2017년 MBN 예능 프로그램 ‘카트쇼’에 출연했을 당시 배우 이승연이 “연봉 40억 원은 받지 않느냐”고 묻자 “(업계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고 답했다.
정 씨는 ‘홈쇼핑 완판녀’로 불린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여러 홈쇼핑 채널에 출연하고 있다.

그는 2017년 MBN 예능 프로그램 ‘카트쇼’에 출연해 “팔았다 하면 1만 개를 팔아서 완판녀에서 ‘만판녀’로 별명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소개했다. 당시 배우 이승연은 “연봉 40억 원은 받지 않느냐”고 물었고, 정 씨는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고 인정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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