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쇼호스트 유난희가 홈쇼핑 방송 도중 고인이 된 개그우먼과 판매하는 화장품의 효능을 연관시키는 발언을 해 도마에 올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해당 방송을 내보낸 홈쇼핑 업체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4일 CJ온스타일 홈쇼핑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던 유난희의 입에서 나왔다. 유난희는 당시 방송에서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모 여자 개그우먼, 피부가 안 좋아서 고민이 많으셨던, ‘이것을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방송을 본 일부 시청자는 유난희의 발언을 두고 고인을 화장품 판매에 이용했다는 취지의 소비자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 조항은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견진술은 사안이 일어나게 된 정황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방심위는 의견진술 청취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유난희는 뒤늦게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 20일 방송을 통해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이 된 개그우먼의 실명은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심위 광고소위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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