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동원은 미성년자에 초범으로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조치나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동원 측이 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하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검찰은 사안을 검토한 뒤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16분경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3월 19일생인 정동원은 16세가 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사건 이후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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