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해인사 등 사찰 65곳 무료 입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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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국비 지원
강화 보문사 등 5곳은 제외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일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국비로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뒤 합장하고 있다. 뉴스1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일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국비로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뒤 합장하고 있다. 뉴스1
경남 양산 통도사, 경남 합천 해인사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65곳의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된다.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1일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사찰은 관람료를 면제하는 대신 국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관람료 감면 지원을 위해 책정된 사업비는 419억 원으로 법주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범어사, 수덕사, 월정사, 백담사 등에 무료입장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사찰 측은 2007년 국립공원 관람료가 폐지된 뒤에도 문화재 관리와 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관람료를 거둬왔다. 하지만 단순히 사찰 구역을 지나는 등산객도 관람료를 내야 하느냐는 반발이 일었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인천 강화 보문사 △충남 부여 고란사 △경남 남해 보리암 △전북 무주 백련사 △경북 영주 희방사 등 5곳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전처럼 관람료를 내야 입장할 수 있다.

#해인사#문화재 관람료#무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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