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에 김혜란·이호연씨 인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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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2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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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혜란(왼쪽)씨와 이호연씨. (문화재청 제공)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혜란(왼쪽)씨와 이호연씨.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로 김혜란(金惠蘭·72)씨와 이호연(李鎬蓮·67)씨를 인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주로 불리던 전문 예능인의 노래로 1975년 7월1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세부 기·예능인 ‘경기12잡가’는 사설이 긴 노래라고 해 ‘긴잡가’, 혹은 앉아 부른다 해 ‘좌창’이라고도 부른다. 조용하고 은근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표현이 많다.

김혜란씨는 1980년 이수자를 거쳐 1991년 전승교육사로, 이호연씨는 1986년 이수자를 거쳐 1996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활동해 왔다.

문화재청은 “최근의 보유자 인정조사에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김혜란씨와 이호연씨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金石明·84)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고성농요는 가락이나 가사가 구성지면서도 호쾌하고 후렴구가 잘 발달했으며, 교환창과 선후창의 조화가 잘 이뤄진 게 특징이다.

김석명씨는 1992년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돼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왔다.

다만,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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