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가 부당하다며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MBC는 소위 ‘국민감사’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다. 먼저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서울행정법원)를 신청하고, 동시에 헌법소원(헌법재판소)을 통해 감사원의 무제한적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MBC는 “감사원이 현재 방문진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감사”라면서 “국민감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2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방문진이 제대로 했는지를 감사하겠다는 게 감사 결정의 표면적 이유이지만, 방문진이 도대체 어떤 법을 어겼는지, 부패행위가 무엇인지, 어떠한 공익을 현저히 해쳤는지 감사원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방문진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당하다며 MBC와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알렸다.
방문진은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감사’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국가의 주요한 헌법기관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 그동안 감사에 응했으나, 그 기간 감사원이 보여준 모습에서 그 믿음이 허망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이어 방문진은 “감사원의 위법적인 국민감사 실시 결정으로 인해 방문진과 MBC가 현재까지 입은 피해를 구제하고, 앞으로 감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 입을 피해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국민감사실시 처분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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