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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숨겨둔 자녀’ 논란에 조계종 “도연스님 조사 착수…종법에 따라 엄정 처리”
뉴스1
업데이트
2023-06-09 10:51
2023년 6월 9일 10시 51분
입력
2023-06-08 20:17
2023년 6월 8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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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이 숨겨둔 자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봉은사 명상지도법사 도연스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호법부가 조사를 결정했다”며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종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승려 처벌 규정인 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에는 △멸빈(승적박탈) △공권정지 10년이상 제적 △공권정지 10년 이하 5년 이상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 등으로 나뉜다.
도연스님은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출가 후 전처와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계종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의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출가자가 혼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도연스님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를 통해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원래대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동안 SNS 활동을 쉬고자 한다”고 절필을 선언했다.
한편 도연스님은 명문대 출신으로 명상과 방송 출연, 집필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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