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은 1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악성루머 유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박나래는 전날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튿날인 이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가 착수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커뮤니티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배우 성훈과 박나래의 루머가 퍼졌다. 게시물에는 두 사람이 최근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찾았다는 내용의 메신저 내용이 캡처돼 사실인 것처럼 유포됐다. 이에 양측은 관련 루머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성훈은 루머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성훈 소속사 스탤리온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5일 “현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성훈과 관련된 루머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린다”며 “당사는 소속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받게 하는 현 상황을 두고 묵과할 수 없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그 주변인까지 고통받게 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악성 루머의 최초 작성 및 유포자, 사실무근인 내용을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번 일에 대해 어떠한 협의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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