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4일 “온라인 여론 수렴 정도로 권고안이 도출된 것도 모자라 독립성이 강조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대통령실의 권고 9일 만에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 절차와 관련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활발한 협의를 이어가고, 법리적 문제 등의 검토와 대응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쟁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이 낮은 2500원의 수신료로 KBS라는 공영방송이 유지될 수 있었던 기반은 최상의 효율이 입증된 통합징수 방식 때문”이라며 “분리징수로 변경하면 부당한 납부 회피와 저조한 납부율, 과다한 비용 소요, 징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결국 공영방송 존립마저 위협 받는다.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 등에서도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②항에 관한 개정안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지 9일 만이다. 기존 시행령의 ‘지정 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 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했다.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3월9일부터 한 달간 부친 국민제안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투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약 5만6016명(96.5%)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019명(3.5%)에 그쳤다. 당시 KBS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됐다며 “동일인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당 차원 투표 독려가 이뤄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KBS 김의철 사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거운 결심을 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내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즉각 철회해달라. 철회하는 즉시 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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