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배우 겸 감독 케빈 코스트너(68)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퇴거 소송을 진행 중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TMZ,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코스트너는 이혼한 아내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49)를 상대로 혼전 합의에 따라 자택에서 강제 퇴거를 요청하는 문서를 법원에 냈다.
지난달 2일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바움가르트너가 코스트너에 결혼 18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코스트너의 대변인 아널드 로빈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코스트너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트너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바움가르트너가 지난달 1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혼전 계약 조건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30일 동안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혼전 계약서에는 이혼시 30일 이내에 집을 비울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스트너는 이미 혼전 계약 조건에 따라 바움가르트너에게 145만 달러(약 18억5000만원)를 제공했으며, 그녀가 새롭게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코스트너는 “바움가르트너가 이혼 후에도 집에 남아있는 것은 다양한 재정적 요구에 굴복하도록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며 “아이 3명의 양육비로 매달 3만 달러(3831만원)를 줄 수 있고, 이사 비용으로 1만 달러(1277만원)를 추가로 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트너는 2004년 콜로라도에서 핸드백 디자이너 겸 모델인 바움가르트너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코스트너는 전 부인 등과의 관계에서도 4명의 다른 자녀를 두고 있다. 1981년 영화 ‘말리부 핫 서머’로 데뷔한 코스트너는 영화 ‘실버라도’, ‘늑대와 춤을’, ‘노 웨이 아웃’, ‘언터쳐블’ 등의 흥행으로 톱스타 반열에 오르고 감독과 제작자로도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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