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된 쥐포 식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다량으로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다.
해당 제품은 바다원㈜에서 제조한 ‘구운쥐포’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쥐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철수세미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6일’로 표시된 200g짜리 제품”이라며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 또 제품을 구입한 분들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반품 문의는 바다원㈜ 공장 전화(031-737-6945)로 가능하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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