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류수입협회, 오는 22일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 개최

  • 동아경제
  • 입력 2023년 6월 19일 19시 11분


22~24일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 개최
최근 위스키 등 다양한 주류 관심↑
국내 주류사업 관련 법률·제도 궁금증 해소
주류거래·관세·포장·등록·광고 등 세부 세션 운영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에서 ‘2023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위스키와 와인 등 이전보다 다양한 주류에 대한 국내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과 개인이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관련 부처 법률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주류사업 시작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이날 코엑스 1층 A홀에서 개막하는 ‘2023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를 맞아 국내 주류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세청과 관세청, 환경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의 주류산업 관련 제도에 대해 관계부처 및 협회 사무국에서 직접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설명회 세부 세션은 ▲국세청 ‘주류거래 관련 제도 설명회(오전 10시 30분)’ ▲관세청 ‘주류수입 관련 관세 실무(오전 11시 30분)’ ▲환경부 ‘과대포장 및 재포장 금지 제도(오후 2시)’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 및 사례(오후 3시)’ ▲보건복지부 ‘주류광고 규제 및 사례(오후 4시)’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개최한 한국주류수입협회 주류산업 관련 설명회
지난해 개최한 한국주류수입협회 주류산업 관련 설명회
설명회에는 한국주류수입협회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와 주류수입업에 관심 있는 기업 또는 일반인이 사전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협회 또는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국주류수입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주류사업은 복잡한 법률 때문에 추진하기 쉽지 않다”며 “가령 주류제품 뒷면 한글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도 8개 부처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번 설명회가 주류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지난 2002년 설립돼 관련 산업 발전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와인과 맥주, 위스키 등 다양한 수입주류를 유통하는 60여개 주류 수입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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