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과 과장에 각각 파면과 해임 징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방통위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이 지난해 9월 송부한 수사참고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020년 상반기 종편·보도방송사업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와 중점심사사항 점수를 모두 충족하자 평가 후 점수를 고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차 과장이 재승인 평가가 끝난 후 2명의 심사위원에게 평가심사표를 돌려주며 중점심사사항 점수를 수정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양 국장이 TV조선 점수에 당혹스러워하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말을 듣고 심사위원장인 윤모 교수에 점수 조작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국장은 또한 이 사실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만 보고하고 나머지 방통위 상임 위원들에는 숨겼다. 그 결과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을 받게 된 TV조선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한 12명의 심사위원 중 TV조선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인물은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추천됐다 심사위원 후보군에서 탈락한 후 시청자·소비자 분야로 임의 변경해 심사위원에 부당 선정된 인물이었다.
총점이 650점을 넘은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4년임에도 양 국장과 차 과장이 허위 작성한 법률 자문을 근거로 ‘중점심사사항이 과락인 경우 3년의 승인 유효기간 부여가 가능하다’고 답변해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기간이 부당하게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방통위가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가 미달된 한국방송공사(KBS)에 ‘상위직급 비율 감축’이란 재허가 조건을 제시했는데, KBS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행을 완료했다고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KBS는 최상위 2개 직급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행 결과를 제출해놓고 새로운 최상위 책임직급을 신설해 직제 개정 전보다 최상위 직급 정원이 362명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21년 기준 KBS의 상위직급 직원의 현원 비율(56.5%)이 2020년도 목표치(54.6%)를 초과한 사실을 방통위 역시 알았다는 것이다.
이밖에 방통위 직원 A씨는 국토교통부 근무 시절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근무시간 중 87회 경마를 하고, 방통위에 재직하던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총 109회, 400만원 가량의 경마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가 조사심결지원시스템 개발을 완성하지 못한 업체의 확약서만 받고 잔금을 지급한 데 이어 당초 업체가 무상 이행하기로 한 시스템 개발·구축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도 유지보수 명목으로 용역을 발주해 같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