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받아들이기 어려워…헌법소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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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2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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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KBS 제공
김의철 KBS 사장. KBS 제공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김의철 KBS 사장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KBS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막무가내식 개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일에 앞서 KBS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KBS의 사장으로서 KBS 구성원들에게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선포했다”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우리 사회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진정한 결실을 맺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35년간 바뀌지 않은 방송법을 달라진 사회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 사장은 “수신료 징수 방법에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분리 징수는 현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도움 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가중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사장은 이날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그는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속히 한국전력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를 향해선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선택적으로 이행하지 말고, 공영방송의 책무와 그에 걸맞은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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