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간첩·표절 루머 유포자 모두 고소…“추가 법적대응”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7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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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각종 루머에 대해 강경대응하고 있다.

7일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담은 아이유를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4일 서울 송파 경찰서에 고소했다.

다만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가까워진 현재까지 피고소인이 조사 진행을 거부하고 있어 담당 수사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담은 “법률대리인은 추가 자료 제출을 비롯해 의견서 제출을 통해 조속히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라온 울산 내 특정 건물에 동일 유포자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물 부착에 대해서는 경찰 혹은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해,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 또한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아이유가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해 저작권법 위반 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과 관련 해당 사건이 법률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고 이담은 전했다. 실제 아이유 측은 표절 건과 무관하며 특히 아이유는 작사·작곡을 하지 않은 저작물이 대거 포함돼 있어 해당 시비에 대해서도 무관하다.

이담은 “지난달 20일과 28일에도 각각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추가 소명했다.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표절 루머를 허위로 온라인에 게시한 유포자들에 대해선 “지난 2월28일 모든 채증 자료를 취합해 1700여 개에 달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고소 대상을 1차로 선별했다. 이어 3월20일 최종 선별한 피고소인 58명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4월 21일과 6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본사건의 피고소인 중 최근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게시글을 꾸준히 게시하는 자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소인이 있다는 자료를 입수해 해당 피고소인과 관련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담은 “본 사건 역시 다수의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가 이루어졌기에 현재 사건을 정리해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악성 댓글을 단 다수의 피고소인들 역시 경찰이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 모욕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담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성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고소도 준비 중”이라면서 “악성 게시물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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