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70)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60)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했다.
KBS 이사 후보로 추천된 서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1회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서 전 재판관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지난달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이다.
차 변호사는 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다.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해서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7회에 합격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2015년 방문진 이사와 2015년 KBS 이사를 역임했다.
KBS 이사회는 11명이다. 해임청문을 앞둔 남영진 이사장까지 해임되고 이 자리도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힌다. 방문진 이사회는 9명인데, 최근 임 이사 사퇴로 여 2 대 야 6이 됐다가 차 변호사의 임명으로 다시 3대 6이 됐다. 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야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해임되고 이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 5 대 야 4 구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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