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우영 작가가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인공 기영이,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유일한 저작자로 인정받게 됐다.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 말소 처분이 지난 14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이 작가의 유족 측이 캐릭터의 저작자 등록 당시 창작자가 아닌 자가 공동저작자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결과다. 지난달 12일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저작위는 “청문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저작자 등록 시 기재한 창작연월일(1992년 4월)에 캐릭터 창작에 참여한 사람은 이우영 작가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만화의 스토리 작가, 수익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저작 등록이 말소된 캐릭터는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 기영이 엄마 등 총 9종이다. 말소가 이뤄져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자동으로 창작자인 이우영 작가에게 돌아간다. 다만, 저작권 외에도 사업권 등 캐릭터 사용에 대한 계약이 있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검정고무신’에 대한 사업이나 캐릭터 사용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저작위는 “이번 직권말소 처분은 2020년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시행한 첫 사례”라며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는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원작자인 이우영, 이우진 작가와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형설출판사는 작품의 대표 캐릭터에 대한 공동 저작권 등록 등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한편 원작자인 이우영, 이우진 작가는 캐릭터를 자신의 창작물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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