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우영 작가가 ‘기영이’와 ‘기철이’ 등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로 인정받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된 4인 중 이 작가를 제외한 3인에 대해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2008년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의 저작자 등록 당시 실제 캐릭터 창작에 참여한 사람은 이 작가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뒤 참여한 만화가와 스토리 작가, 수익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린 △이우진 만화가(이 작가의 동생) △이영일 스토리 작가 △장진혁 형설앤 대표의 저작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했다. 이후 30일간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없어 처분이 확정됐다.
앞서 올해 4월 이 작가의 유족 측은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 등록 당시 창작자가 아닌 이가 공동저작자로 등록돼 있다며 위원회에 저작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이 작가는 형설앤과 3년 넘게 검정고무신 관련 저작권 분쟁을 벌여오다 올해 3월 11일 세상을 등졌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저작자 등록을 말소한 것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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