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가 50년 치 한국어 뉴스를 무단 학습한 데 대해 “불공정한 데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31일 밝혔다. 온신협은 네이버가 언론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뉴스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 등 국내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에 AI의 데이터 학습으로 인한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요구한 데 동참한 것이다. 온신협은 신문협회와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온신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Text and Data Mining·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이나 구조를 추출하는 기술) 면책 규정 도입 불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 3대 원칙을 밝혔다.
온신협은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의 복제 및 전송을 할 수밖에 없기에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되는 TDM을 저작권 침해에서 면책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이미 명시된 공정 이용 규정에 더해 이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뉴스 콘텐츠의 무단 활용은 콘텐츠 생산자의 의지를 꺾고, 이는 결국 생성형 AI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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