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MBC-JTBC 팩트체크 실태 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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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 과정 관련
문체부,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와 관련해 KBS와 MBC, JTBC 등의 팩트체크 시스템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해당 방송사들이 허위 인터뷰 논란이 일고 있는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대장동 관련 보도를 인용 보도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와 함께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문법에 따르면 보도 내용이 발행 목적 등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발행 정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문체부는 “뉴스타파가 800여 개 인터넷신문이 참여한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타파가 2018년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콘텐츠 제휴 심사에서 70여 개 신청사 가운데 유일하게 통과한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는 “당시 뉴스타파만 기준 점수를 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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