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를 지난해 대선 직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 KBS와 JTBC, YTN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로, 방심위 출범 이래 방송심의소위원회 단계부터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무더기로 과징금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는 19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KBS ‘뉴스9’,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의견 진술을 들은 뒤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BS ‘8뉴스’는 녹취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문제없음’으로 의결됐다.
MBC ‘뉴스데스크’도 의견 진술 대상이었지만 제작진이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다음 소위 때 의견을 듣기로 했다. MBC 역시 과징금 등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종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액수 등은 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방심위원의 여야 구도가 4 대 3이어서 소위의 결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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