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중심으로 하여 대대적으로 군자금을 모집한 윤응념 일파에 대한 공판은 예정과 같이 경성지방법원 제 7호 법정에서 열리었다. 시간 전부터 군중은 사면으로 모여들어 방청석은 터지고 넘칠 듯이 되었으며 그 위에 입장하지 못하고 섭섭히 그만 돌아간 사람도 적지 아니하다. 시간이 되매 삼시(三矢) 판사와 대원(大原)검사와 기타 서기가 림석하여 심리를 개시하엿는데 먼저 피고 일동의 주소성명과 직업 연령에 대한 문답이 있은 후 사실 심리에 들어 갔더라. |
“대법관 회의는 25일 형사피고인 등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법정 안에서의 녹화, 촬영, 중계방송을 못하도록 방청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3월 10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전의 규정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촬영 등이 가능토록 되어 있었으며 ▲심리 개시 전에만 가능하고▲법단위에서는 촬영을 금하며▲촬영 등으로 인한 소란을 금지해왔다. 대법원 당국자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법정 안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이같이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1982년 2월 26일 중앙일보. |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 방송 등을 하는 자 제 4조(촬영 등의 제한) ①법원 조직법 제 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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