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촬영중 살해 협박받아 경찰 출동…소속사 “도 넘었다”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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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6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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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 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30)가 최근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소속사가 밝혔다. 소속사는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아이유를 상대로 살해 협박 신고가 접수돼 사옥을 비롯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 본가로 수사기관이 긴급 출동하는 등 아이유를 향한 폭력적 행위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당시 아이유는 촬영 중이었고 수사기관이 보안 및 안전 상황임을 모두 확인한 뒤 마무리된 사안으로 즉시 경호 인력을 강화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유 측은 각하로 마무리된 표절 고발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후속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아이유는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며 5월 고발당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수사기관에서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아이유 측은 같은 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고발인을 상대로 형사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올 2월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이유를 상대로 비방을 일삼는 불특정 다수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그중 표절 사건 고발인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한다.

아이유의 법률대리인은 고발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속사 측은 “고발인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신청 절차에 착수했으며 법원이 해당 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관련 자료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당사는 고발인의 인적 사항 확인이 되는 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온·오프라인에서 지속되는 억측과 비난에 대해서도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소속사 측은 “허위 신고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위 고발인을 비롯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수사기관에 신속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아티스트 안전 보호 역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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