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저작권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기존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만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8월 개정된 시행령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관련,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 커피전문점 30여 개를 방문해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4개 단체 직원 10여 명이 2팀으로 나뉘어,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변경된 공연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 합법적인 음악사용을 유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음악 저작권 관련 유관 단체들을 통해 온·오프라인 민원 상담센터 운영, 온라인 미디어(TV, 인터넷신문 등) 홍보 활동 등 해당 영업장에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서고 있다.
홍보활동을 주관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앞으로 매장 음악 공연권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온·오프라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 내로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매장 음악 공연권료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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