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차기 교황으로 거론될 정도로 ‘바티칸 실세’로 꼽히던 조반니 안젤로 베추 추기경(75·사진)이 부동산 비리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티칸 법원은 16일(현지 시간) 횡령, 직권남용,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2년 전 기소된 베추 추기경의 상당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교황청은 2014∼2018년 총 3억5000만 유로(약 4947억 원)를 투자해 영국 런던의 한 고급 건물을 매입해 관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1억4000만 유로(약 1979억 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은 채 매각했다. 베추 추기경은 이 투자를 주도했다. 애초에 가치가 높지 않았던 부동산에 무리하게 투자했으며 신자들의 성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사건은 교황청의 고질적 문제인 방만하고 불투명한 재정 문제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안으로 꼽힌다. 베추 추기경은 그간 “한 푼의 성금도 훔친 적이 없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을 부유하게 한 적도 없기에 결백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판결 후에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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