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우리 민족의 5개 대표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 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되어 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우리 명절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 온 ‘단오’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이다.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진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결과, 우리 명절은 △삼국시대에 명절문화가 성립하여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 △의식주, 의례, 예술, 문화상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명절 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학술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달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 숭배 의례가 이뤄지는 ‘추석’, 팥죽을 나눠 먹으며 액운을 막고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지’ 등과 같이 우리 명절만의 고유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가족과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명절별 다양한 무형유산이 전승되어 오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인류가 해마다 새해를 기념하는 특징이 있고, 성묘·차례와 관련되어 있거나,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지정 가치로 인정됐다.
설과 대보름 등 5개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에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역사와 문화를 담은 교육 분야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문화콘텐츠와 학술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어 명절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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