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4개 단체, 합법적인 음악 사용 유도 캠페인 진행

  • 동아경제
  • 입력 2023년 12월 20일 09시 00분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로 구성된 음악 저작권 단체가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개최했다.

음악 저작권 관련 유관 단체들은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온·오프라인 민원 상담센터 운영, 온라인 미디어(TV, 인터넷신문 등)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정 시행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힘써오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1차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에 이어 제2,3차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잇달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새롭게 적용되는 영업장(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등)에 변경된 공연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며 합법적인 음악사용을 유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음악 저작권 4개 단체 직원 10여 명은 2팀으로 나뉘어 부산광역시 전포카페거리, 광안리카페거리 및 서울 성수동 일대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등 100여 개 영업장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홍보활동을 주관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진행한 온라인 홍보보다 더 확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직접 찾아가는 3차례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협회는 추후 각 권리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개정 시행령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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