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네이버 AI의 뉴스 학습, 공정한 보상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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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시정 촉구 의견서 제출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공정위에 제출한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신문협회 의견’에서 “(네이버가)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개별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일련의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불공정 논란이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기존 불공정 약관은 전면 재검토(폐기)하고 새로운 약관을 투명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뉴스 학습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언론사에 할 수 있게 관련 조항을 제휴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가 산정 시 네이버는 언론사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사용한 뉴스의 규모와 범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문협회는 “정부는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에 사용된 뉴스 이용료의 산정 근거가 되는 뉴스 데이터의 정보, 이용 목적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문협회는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한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에서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 9월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AI 개발·운영·배포자는 콘텐츠 소유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글로벌 AI 원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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