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변론’ 펴낸 이장원 변호사
판례 분석해 현실 대응책 소개
“동물에 피해 주면 위자료 내야”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300만 명을 돌파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 책을 매개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간 ‘반려 변론’의 저자 이장원 변호사(39·사진)는 지난달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간은 국내외에서 실제 발생한 반려동물 관련 판결을 쉽게 풀어낸 책이다. 이 변호사는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 차가 큰 데 반해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책을 집필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책은 2007년 사망한 미국 부동산 재벌 리오나 헴슬리의 상속 사례를 들어 궁금증을 풀어준다. 헴슬리는 신탁 형식으로 반려견 ‘트러블’ 몫의 유산 1200만 달러(약 160억 원)를 남겼다. 그러나 돈을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 손자 등이 “헴슬리가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닐 때 유언장을 작성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결국 유산은 200만 달러(약 27억 원)로 감액됐다. 이 변호사는 “미국 주 대부분에선 반려동물 신탁이 법제화돼 있다”며 “한국에서도 환경에 맞는 펫 신탁 상품이 더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최근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례를 내놓고 있다. 2016년 4월 미니어처 핀셔 한 마리가 트럭에 치여 사망했을 때, 법원이 가해자에게 개 분양가 45만 원보다 많은 수술비 500만 원 이상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 한 예다. 이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수십만 원에 불과했던 반려동물 관련 위자료도 수백만 원 상당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책은 이혼하면 반려동물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의료사고를 입었을 때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지 등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실용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집주인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와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논쟁적인 이슈도 다룬다. 이 변호사는 “기존 동물 서적은 일반인 입장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보일 정도로 동물의 권리만 옹호하는 책이 많았다”며 “이번 데뷔작에 이어 좀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이야기하는 책을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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