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 “최대주주 변경 부당”… 방통위 승인 반발해 취소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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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으로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이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를 상대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앞서 7일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 의결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낙찰받았다.

YTN 노조는 이날 법원에 낸 소장에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5인 상임위원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2명뿐”이라며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유진이엔티가 방통위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무려 400여 쪽에 달했는데 이를 검토하는 데 전문가 8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위법에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추가 자료 검토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ytn#노조#최대주주 변경#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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