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핍티핍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제작진 의견청취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지난해 8월19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소위는 ‘권고’나 ‘의견제시’ 이상의 제재 안건 또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등을 거쳐 방심위의 전체회의로 이관하고,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의결한다.
이날 회의는 여권 추천의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권 추천의 문재완 위원은 해외 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야권 추천위원 2명의 해촉에 반발하며 회의 불참을 선언한 윤성옥 위원(야권 추천)은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들 만장일치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둘러싼 진실공방과 K팝 아이돌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다뤘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의 입장을 전하는 데 치우쳤다는 편파 방송 논란이 일면서 시청자 게시판 접속이 한때 지연되기도 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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