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野추천’ 옥시찬 전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6일 21시 18분


야권 추천인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자신에 대한 해촉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6일 옥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옥 위원은 올 1월 9일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류 위원장을 향해 욕설을 하며 서류를 집어던졌다. 이후 방심위는 옥 위원에 대해 폭력 행위와 모욕 등의 이유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해촉안을 재가했다.

재판부는 “방심위 기본규칙에 따르면 방심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옥 위원이 욕설을 하고 회의 자료를 집어던진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옥 위원의 주장과 같이 욕설 등 행위가 청부민원 의혹을 밝히고, 해당 당사자를 방심위 회의에서 배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심위의 자체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등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옥 위원이 복귀할 경우 방심위의 심의과정이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옥 위원과 함께 해촉된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의 경우 지난달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방심위원으로 복귀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방심위는 여야 6대2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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