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14일 대법원 2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의 과도한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8월 그를 해임했다. MBC의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한 검증 등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이에 권 이사장이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 결정으로 해임 처분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올 8월 12일까지인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집행정지 관련일 뿐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보궐이사를 임명하고 야권 측 김기중 이사를 해임한 방통위의 처분도 대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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