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학적 합성품이 들어간 위생용품을 천연·자연 제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료·성분 등을 안 썼다고 ‘무(無), 무첨가, 0%’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규칙은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고 시행령은 문신용 염료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했다.
그동안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신규 원료 또는 신기술 등을 활용해 위생용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영업자가 재질·성분 및 원료물질, 시험방법, 용도 및 사용조건 등의 자료를 내면 식약처장이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위생용품을 수출하려는 영업자가 국내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영업신고증,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첨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자유판매증명서 또는 분석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한 위생용품이 마치 천연·자연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료·성분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무(無), 무첨가, 0%’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25년 6월부터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문신용 염료는 미용 또는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에 착색될 수 있도록 바늘 등을 사용해 피부 속에 주입하는 제품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문신용 염료를 인체에 침습되는 특성과 화학물질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한다. 품목제조보고는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제조·가공하려는 품목에 대해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관청에 사전에 보고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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