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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연령제한, 만18세→19세 미만으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4-23 03:00
2024년 4월 23일 03시 00분
입력
2024-04-23 03:00
2024년 4월 23일 03시 00분
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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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영화진흥법 내달 1일 시행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의 연령 제한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다음 달부터 바뀐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영화진흥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했지만 개정 법률은 이를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바꿀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영등위는 멀티플렉스 3사를 포함한 영화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협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관람불가
#개정 영화진흥법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기준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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