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8일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권익 침해 사항에 관해선 법적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측은 “최근 방탄소년단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었다”며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악의적인 게시글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수집을 통해 증거 자료로 채증되고 있다”며 “혐의자에게는 선처·합의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사재기와 콘셉트 도용 의혹이 재조명됐다. 2017년 방탄소년단 편법 마케팅 관련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판결문 일부가 공개된 것이다.
A 씨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관계자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차례에 걸쳐 5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한때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A 씨의 범행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빅히트뮤직은 “A 씨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사재기 마케팅을 빌미로 돈을 갈취’라고 명시돼 있다.
A 씨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다음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탄소년단 불법 음원 사재기? 제가 범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도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방탄소년단의 음원 불법 사재기를 약속하고 대가를 받지 못해 소속사를 협박해 징역 1년을 살고 나왔다”며 “소속사는 단순 편법 바이럴 마케팅이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언론사에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쓸 수 없다고 해 이렇게 글을 남긴다”고도 했다.
잡지 편집장 출신 B 씨는 26일과 2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영상을 리트윗하며 “나도 그 대표(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아이디어 도둑 맞아서 그동안 억하심정 있었다”며 “그때 정해준 앨범명, 콘셉트, 나랑 함께 작업한 포토그래퍼와 비슷한 화보,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인터뷰에서 그대로 했더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아이디어만 순진하게 준 뒤로 아무 소식이 없었다”며 “이후 그 회사에서 아트디렉터팀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하이브가 C 단체와 긴밀히 연결돼 경영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C 단체는 표면적으로 명상 단체를 표방하지만, 사이비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성격을 띄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C 단체 콘셉트, 네이밍 등이 하이브와 유사하고, 방탄소년단이 C 단체 홍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으며, 하이브 소속 가수 음악에 C 단체 상징이 곳곳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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