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 前 총괄, 다시 K팝 프로듀싱?…A20엔터테인먼트 상표 출원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22일 0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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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SM 지분 매매 계약 당시 포함됐던 '경업금지 조항' 효력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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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엔터테인먼트사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이 전 총괄의 개인 회사 블루밍그레이스는 지난 3일 ‘A20 엔터테인먼트(A20 Entertainment)’ 상표를 출원했다.

블루밍그레이스는 해당 상표의 상품을 09·25·28·35·36·38·39·41·42·43·44·45류 등으로 분류했다. 음반, 음악 레코딩, 의류, 응원봉, 장난감, 전자게임기 등이 포함된다.

현재 해당 상표는 출원/심사대기 상태다. 상표출원서가 출원일 인정요건을 갖춰 특허청에서 수리됐으나, 심사관 배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 전 총괄은 지난해 3월 SM 경영진과 분쟁 끝에 자신이 창업한 SM을 떠났다. SM이 카카오에 인수되자 “늘 그래왔듯이 저는 미래를 향해 간다”고 예고했다. 이후 블루밍 그레이스를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젝트 활동을 해왔다.

이 전 총괄이 엔터사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그가 작년 2월 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HYBE)와 SM 지분 매매 계약을 맺었을 당시 포함됐던 ‘경업금지 조항’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총괄이 향후 3년간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경업금지는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임원 등이 퇴사 하거나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기존 회사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법적으로 인정된다.

당시 하이브는 SM인수를 타진했다가 카카오와 대립 끝에 SM 인수를 포기했다. 그러자 이 전 총괄은 해당 조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하이브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와 관련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안은 없다.

이 전 총괄은 창업자의 이름을 딴 대중음악 기획사가 연습생을 훈련시켜 아이돌그룹을 선보이는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노년에도 NCT, 에스파 같은 선진적인 시스템의 그룹을 프로듀싱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가 엔터테인먼트사를 차리고 K팝 그룹 프로듀싱에 나서면, 업계에 지각변동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미 이 전 총괄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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