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법원 ‘민희진 가처분’ 인용 존중…법 테두리 안 후속절차”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30일 17시 27분


ⓒ뉴시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 하이브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후속 절차에 나선다.

하이브는 30일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자신들이 민 대표를 경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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