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여전히 대표직 해임 가능성 있어…불안한 상황”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31일 15시 11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이날 민 대표는 측근 이사들이 해임된 가운데, 민 대표가 자신을 응원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공동취재) 2024.5.31/뉴스1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이날 민 대표는 측근 이사들이 해임된 가운데, 민 대표가 자신을 응원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공동취재) 2024.5.31/뉴스1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측근 이사들이 해임된 가운데, 민 대표 측이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임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오늘 주주총회에서는 하이브에서도 법원 결정에 따라서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면서도 “나머지 이사 해임의 건은 가결이 됐고, 하이브 측 이사 세 분의 선임의 건은 가결이 됐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사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 하이브가 어떤 조치나 행위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민 대표님이 대표이사에서는 해임될 수 있다는 거다”라며 “이사들의 결의만 있으면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취지가 민 대표의 해임 사유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존중한다면 지금 선임된 분들도 민 대표를 해임을 할 수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이사들의 의결권 행동을 강제할 부분은 없어서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주주 간 계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이브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임할 수 있도록 5년간 본인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가 계속 대표이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거다”라며 “이사회를 하이브 측 이사들이 소집을 할 수 있다, 그때 민 대표의 해임건을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통지는 안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대리인은 “이사들로 하여금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민 대표는 지난 4월 25일 열린 1차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임원들을 향한 욕설 등 거침없는 말들로 화제를 모았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열렸고, 어도어의 기존 사내이사들인 신 모 부대표 및 김 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안이 통과됐다. 신 부대표와 김 이사는 민희진 대표의 측근들로 알려졌으며, 새 사내이사로 선임된 3인은 하이브의 임원들인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다.

하이브는 지난 30일 밝힌 대로, 이번 임시주총에선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당초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계획이었으나,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민희진 대표가 최근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가 17.8%, 민 대표의 측근들이 2.2%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어도어 대주주인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도어 이사회를 하이브 측 인사들이 장악하게 되면서, 어도어의 내홍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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