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측 “SM, 유통 수수료 5.5% 약속 안 지켜…법적 대응”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10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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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첸백시(첸·백현·시우민) 측이 SM엔터테인먼트가 합의서 조건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0일 서울 중구 호텔신라 영빈관에서 첸백시 소속사 아이앤비100(INB100)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차가원 회장과 김동준 아이앤비100 대표, 법률대리인 린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첸백시 측과 SM의 합의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수 COO가 아이앤비100이 기획, 개발, 제작한 음반 등 콘텐츠는 카카오 멜론을 통해 유통하도록 하고 타사보다 낮은 5.5% 유통 수수료를 받게 했다. 아티스트들은 SM의 약속을 믿고 합의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합의서 초안에도 유통 수수료 보장 조건을 넣었으나, 이 COO가 “SM은 유통사가 아니므로 보장 조건 넣는 것 곤란하다”고 해 합의서에는 제기하지 않은 채로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아이앤비100 측은 “입증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합의서 체결 전 이 COO와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이앤비100 측은 SM이 이런 조건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아티스트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독자 레이블로 신규 법인까지 설립해서 독자적으로 자기 앨범 판매, 콘서트, 광고 등으로 매출 올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삼 SM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SM이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금액 규모에서도 수익의 10%도 아니고 매출의 10%라는 큰 금액”이라고 했다.

“올해 4월5일자로 SM에 대해 위와 같은 유통 수수료 5.5% 위반한 사실, 따라서 SM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내용증명 보냈지만 이 기자회견을 하는 현재까지 2개월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회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합의서가 필요 없으므로 SM을 의무 불이행 이유로 해지하고 형사고소 및 공정위 제소 검토, 정산자료 제공 거부 등 작년에 제기한 법적 대응을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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