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여자)아이들’ 측이 무대 의상으로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22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했다. 대한적십자사에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방송된 KBS2 ‘뮤직뱅크’에서 적십자 표장인 붉은 십자가가 새겨진 의상을 입고 신곡 ‘클락션’ 무대를 선보였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대한적십자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는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소속사로부터 표장 사용 승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고의·상습성은 없다고 판단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을 예정이다. 소속사에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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