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소녀시대의 멤버인 배우 유리가 테트라포드(방파제) 위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24일 유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PARTY”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사진에는 유리가 제주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다. 이 가운데 출입이 금지된 제주 해변의 테트라포드에 서 있거나 눕는 등 포즈를 취하는 모습도 있었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 등을 막기 위해 바다에 쌓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바다의 블랙홀’로도 불리며 한 번 빠지면 탈출이 어려운 위험구역이다.
이끼와 물기로 인해 미끄럽고 사람이 떨어지면 중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 또 성인 키보다 높아 추락하는 순간 자력으로 탈출하는 것도 어려워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매년 테트라포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전국적으로 46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6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가 반복되자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민간인이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출입통제 구역에 출입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통제구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알림 표지판 등을 설치하게 했다. 현재 총 45개소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45개소에 무단 출입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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