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한 야권 성향의 현직 이사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 이사 선임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권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명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집행정지는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법원이 권 이사장 등의 신청을 인용하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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