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의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 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 9963건, 웹툰 74만 6835건에 달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으며, 차명으로 휴대전화·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개시일, 유통량, 사이트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국내 최대·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되어 저작권 침해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 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산업의 피해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유사 불법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거나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일 압수일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해 권리자를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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