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 현직 이사들이 방통위의 신규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앞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던 재판부에 이번 신청이 재차 배당되자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에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법률대리인단은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 구성돼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국회가 3인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한 방통위 구성의 파행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며 “이전 사건에서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업무수행권을 인정하며 집행정지를 인용했으나 이는 임기 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결론적으로 위 판사들이 관련 사건에서 보여준 판단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도 같은 예단을 가지고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기피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현 이사진 측은 “방통위가 MBC 소송에선 기일 연기로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더니 이번엔 기피 신청으로 위법한 이사 임명 상황을 유지하려 한다”며 “결정이 날 때까지 신임 이사회의 업무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6일 법원은 야권 성향 방문진 현직 이사들이 신청했던 집행정지를 인용해 방통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이튿날 야권 성향의 현직 KBS 이사 5명은 방통위의 신임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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