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임원에 대한 연임 허용 심의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내년 초 3연임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이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받아 연장이 허용되는데,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공정위 위원을 선임할 권한을 갖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 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이른바 ‘셀프 연임’이 가능한 구조라는 게 문체부의 지적이다.
현재 스포츠공정위 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한 뒤 2019년 5월부터 스포츠공정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민간단체이지만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다. 이에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이달 말까지 권고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문체부는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대한카누연맹 회장(2004∼2009년), 대한수영연맹 회장(2010∼2016년)을 거쳐 2016년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체육을 아우르는 대한체육회장에 선출됐다. 2021년 재선에 성공해 8년째 재임하고 있다. 내년 초 3연임 도전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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