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물납 첫 사례 나와…쩡판즈 초상 등 4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7일 18시 20분


쩡판즈 ‘초상화’(2007).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쩡판즈 ‘초상화’(2007).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물납제 도입 후 처음으로 현대 미술 작품 4점이 물납 됐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화’(2007) 2점, 전광영의 ‘집합’(2008), 이만익의 ‘일출도’(1991) 등 4점에 대한 국립현대미술관 물납이 허가됐다. 해당 작품들은 8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되며 추후 연구와 전시에 활용된다.

이 작품을 상속받은 신청자는 총 10점의 미술작품을 물납 신청했고,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거쳐 4점을 물납 받기로 결정했다.

물납 작품의 가액은 비공개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가격과 물납 거절 작품도 비공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작품 가액은 감정기관 2곳에서 감정을 받은 금액의 평균으로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네 작품 중 가격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쩡판즈의 초상화는 유사한 작품이 2021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685만 홍콩달러(수수료 포함, 약 11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

쩡판즈 ‘초상화’(2007).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쩡판즈 ‘초상화’(2007).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을 납부하는 제도다. 미술품 물납제는 2020년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문제로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고, 이후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이건희 컬렉션’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도입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만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주식 등 다른 상속 자산에 대한 세금을 미술품으로 대신 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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